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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협의회,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부정적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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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협의회,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부정적 기류

내달 8일 회의서 다시 논의키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가계통신비 정책을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기류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으로,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통신업체와 그 대리점 등이 단말기와 이통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현행 제도 탓에 시장 혼탁이 생기고 단말기 가격 경쟁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주장이 나오지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입장을 들었다.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대체로 완전자급제의 법제화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의 모임인 유통협회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의 기대 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유통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고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소비자의 단말기구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외국 브랜드 단말기의 국내 유통기반이 미약해 경쟁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가격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4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결합판매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대신 정부와 사업자가 자급제 단말기의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알뜰폰협회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알뜰폰 업계의 단말기 수급 여건이 개선돼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는 있지만,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이통사간 합의를 통해 자급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통사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함께 있을 수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공동 대변인으로 변정욱 국방대 교수와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을 선임했다.

협의회는 다음달 8일에 열릴 다음 회의(제3차)에서는 이날 논의한 완전자급제에 대한 보충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협의회는 내년 2월께까지 활동하면서 단말기 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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