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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납품대금 현금결제 평균 33일…어음결제는 3배인 1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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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납품대금 현금결제 평균 33일…어음결제는 3배인 110일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불공정 피해구제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제조업체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현금결제보다 결제 기간이 3.3배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어음결제는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으로 지목돼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또 하도급거래에서 절반 이상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불공정행위 발생 시 제대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이 현금은 33.2일인데 반해 어음은 수취 기간과 어음 만기를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현금결제보다 3.3배나 길었다.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어음결제가 이뤄지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법정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도 70.9%에 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처럼 중소기업 자금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약속어음 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제조업체가 받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은 현금(현금성 포함)이 77.9%, 어음은 21.8%였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 의무 사항 등이 적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58.2%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 위탁이 발주서나 이메일 또는 구두로 진행돼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때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뤄진다고 응답한 업체는 5.6%로, 지난해 조사 결과(11.2%)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업체 49.8%는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했지만, 납품단가가 상승했다는 업체는 17.8%에 불과해 원가 상승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제조업체들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방안(복수응답)으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49.6%), 법·제도 개선(47.8%), 주기적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34.6%) 등을 꼽았으며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확대(50.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중소제조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어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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