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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법 표결 직전 '한국당 이탈'…우여곡절 끝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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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법 표결 직전 '한국당 이탈'…우여곡절 끝에 가결

한국당, 의총서 '3당 합의'에 제동…공동발의도 철회

민주·국민·정의·민중 4당 찬성표 결집…바른정당은 일부만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여야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도출됐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이탈하면서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 3당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9시를 조금 넘겨 어렵사리 최종 수정안을 도출했다.

본회의를 1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극적 합의에 성공했지만, 본회의가 열린 후에도 혼선이 이어졌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합의에 반발한 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사회적 참사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표결 직전 토론에서 "(세월호의) 소관 상임위는 농해수위이고, 가습기 살균제는 산자위와 복지위"라면서 "성격이 다른 두 사건을 묶어 아무 연관없는 환노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아직도 모르겠나. 저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를 방청 중이던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사고 유가족들이 격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등 장내가 웅성거렸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원내수석 간 의견 접근이 상당히 됐는데, 저희 당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수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표출됐다"면서 "공동발의에서 빠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막판 공동발의에서 이탈, 자유 표결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사회적 참사법은 신속처리안건 336일 만에 가결됐다.






전광판에 집계된 표결 내역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이었다.

민주당(121석)·국민의당(40석)·정의당(6석)·민중당(2석) 소속 의원들은 일부가 개인 사정으로 표결에 불참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대표 등 4명이 찬성했으나 나머지 7명이 반대하거나 불참했다.

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자리를 떴다. 다만 협상에 참여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와 황영철 의원은 찬성했다.

한편 기권으로 집계됐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국회 사무처에 서면으로 '찬성' 입장을 서명과 함께 제출함에 따라 표결 결과는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최종 정정됐다.

박 전 대표는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당의 공동발의 철회로 혹시 부결될까 염려돼 전광판을 체크하다가 정작 제가 표결을 망각했다"며 "옆 좌석 정동영 의원에게 제안해 박수를 치다 보니 기권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표는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들께 늦은 처리를 사과드린다"며 "빨간 반대표! 적폐세력입니다"라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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