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노인 장기요양-활동지원 선택권' 인권위 권고 거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장애인이 만 65세 이후에도 노인 장기요양 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중 필요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거부했다.
인권위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복지부 측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생활 특성이 변화하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 대상으로 간주돼 활동지원 급여가 끊기고, 노인 장기요양 대상이 된다.
인권위는 작년 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며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노인복지 대상으로 간주하고, 자립생활 주체가 아닌 요양과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두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선택권을 주기 전에 두 제도의 상호 운영 방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권고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선택권을 부여하면 (상대적으로 수급 액수가 큰) 활동지원 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커 추가 재정 확보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 상태가 비슷한 65세 이상 장애노인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비장애인) 노인 사이 서비스 급여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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