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점심시간에 휴대전화…인천 부정행위 2명 적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23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
한 응시자는 점심시간에 반입 금지 물품 중 하나인 휴대전화를 꺼내서 쓰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응시자는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1 선택과목과 2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풀다가 발각됐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이들 응시자의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아 내년 수능에는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인천지역 응시자 1∼4교시 결시율은 10.24∼11.14%로 지난해보다 평균 1.5%포인트가량 높았다.
인천에서 수능을 치른 응시자는 3만546명으로 지난해 3만1천135명보다 589명(1.9%) 줄었다. 재학생 2만3천650명, 졸업생 6천323명, 검정고시자는 57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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