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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찰몫 특활비는 없다…법무부·검찰 공동의 특활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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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찰몫 특활비는 없다…법무부·검찰 공동의 특활비"(종합)

"외부에서 오해해 사실관계 잘못 안 것"

"구체적 액수와 집행 내역 공개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신영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편성된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어 공통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는 검찰 활동을 일반화시킨 특활비지 검찰청에서만 전용해야 할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 용도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부터 특활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특활비 사용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감찰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감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에 예산 편성권이 없고, 검찰의 특활비라는 것도 없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답변하며 특활비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특활비의 용도를 캐묻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특활비 성격상 구체적인 어떤 집행 내역을 사실상 말하기가 어렵다"며 "(특활비) 집행 지침 자체가 대외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구체적 액수와 집행 내역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검찰·법무부의 특활비 문제가 구조적으로 같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에는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부각했다.

박 장관은 "만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방식과 국정원 방식이 똑같은 것이라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한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과거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 시절 특활비 중 남은 부분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부분과 관련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범죄사실이 되냐"고 묻자 "지금 단계에서 수사대상이 될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이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관련해 장관에게 전화를 건 적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정수석이 전화한 적은 있느냐"고 거듭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이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하자 즉각 "그게 문재인 검찰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돈봉투 회식'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문제가 된 회식자리의 격려금이 특활비에서 나온 것 아니냐"며 "특활비 명목 중 어디에 속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일반과 수사지원에 포함된 특활비 중 일부를 법무부가 집행하고 있다"며 여기서 나온 특활비라고 밝혔다.

박 검찰국장은 '정당한 집행이냐'는 노 의원의 질의에는 "그때 당시 시점과 상황이 적절했느냐는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것이지 일선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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