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퇴임후 변호사 개업할수도"…국회 질의에 확답 피해
"학계·공익활동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일…부끄럽지 않게 변호사 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해 이익추구 행위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개인의 삶이 있어서 변호사를 제가 당장은 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학계 진출이나 공익활동 쪽으로 진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후진을 가르친다든지 공익활동을 한다든지는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에게 그런 활동 공간이 주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제가 어떤 방향의 변호사직을 수행하는지는 의원님이 충분히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해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라며 무리한 변호사 활동은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다른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비교돼 눈길을 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열린 청문회에서 퇴임 후 학계에 진출하거나 공익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도 이달 초 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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