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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검증 없이 교통유발부담금 43억원 무분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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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검증 없이 교통유발부담금 43억원 무분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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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검증 없이 교통유발부담금 43억원 무분별 감면"

    부산시의회 이희철 의원 지적…"감면 상위 10위내 특정업체 몰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무분별하게 감면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부산시의회 이희철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올해에만 418개 시설에 대해 43억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 줬다.


    이는 전체 부과액 297억원의 1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감면해준 이유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은 업체의 교통량 줄이기 대책의 실제 효과를 따져 보고 이뤄져야 하지만 단순히 감면 계획만 보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시는 승용차 10부제·5부제·2부제 시행 여부, 업체 보유 주차장 유료화, 통근차 운영, 시차출근제, 대중교통의 날 시행, 셔틀버스 운영 등의 교통량 줄이기 대책을 보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가 이같은 대책을 업체들이 실제 운영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획만 보고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특히 "감면 상위 10개 시설 중 7개가 특정업체가 운영하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 매장"이라며 "이 업체의 교통량 감축 대책은 일부 매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백화점은 동일 계열사의 마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백화점에서는 차량2부제(직원 대상)를 한다고 해 교통유발부담금 20%를 감면받고서는 실제 직원들은 마트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부담금을 감면할 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추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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