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인간 세포 생명공학 활용 10대 윤리 원칙 발표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온라인판에 게재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김옥주 서울대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 교수팀은 유전자가위 등 인간 세포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자 10대 원칙을 만들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 2015년 5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생명공학과 윤리적 상상력 글로벌 회담'(Biotech and Ethical Imagination Global Summit)에 참석한 이후 윤리 원칙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해왔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질병에 강한 가축과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암·유전 질환 환자를 위한 치료법 개발 연구가 늘어나는데도, 아직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옥주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유전자가위의 남용·오용과 관련한 별다른 규제 장치와 거버넌스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생명공학 기술이 해악을 끼치지 않고, 인류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다양한 분야의 지혜를 모아 만든 가이드라인이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윤리 원칙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 인간 세포 생명공학 활용에 대한 10대 윤리 원칙 전문
① 생명공학 기업은 인간 환경개선뿐 아니라 질병 고통과 자연환경 피해 감소를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
② 생명공학 기업은 생명공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고민하고 과학계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③ 신중하고 재개념화된 예방적 접근으로 개인, 단체, 사회와 환경의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 세포 생명공학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④ 과학자와 관계자는 자신의 연구업적 영향을 지나치게 홍보·과장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⑤ 국제적 조약으로 생명공학이 가지는 위험과 이익 공유를 위해 정책 표준과 지침을 수립하고 위반 시 정치적·과학적으로 생명공학 협력에서 제지한다.
⑥ 전문가 및 국제 과학단체는 인간배아 생식계 세포공학에 다양성을 수렴하고 국제적 합의와 제도를 가능한 수준까지 요구해야 한다.
⑦ 국가 과학의 우선순위 계획과 투자전략 특히 자연에 노출되는 인간 외 생물과 관련한 개발에 주의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신중히 고려해 선진국과의 불평등이 없도록 의식적으로 그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동시에 생명공학이 발전한 국가의 중요 분야도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⑧ 과학과 생명공학 기업은 훈련·교육·규제·자기 성찰·자기규제·도덕적 행동을 통해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인 위험성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⑨ 개인 유전체·후성 유전체·단백질·대사체·장내 미생물 등 생명공학에 기여하는 개인 유기적 특성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⑩ 현대의 과학기업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생물학적 물질 연구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다루고 육성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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