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용인·안성 38년 '상수원 갈등' 해결 요원
경기연구원 해법 제시에 평택시 "수용 불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평택시-용인시, 평택시-안성시 간 38년 갈등요인으로 작용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1년 6개월에 걸친 공동용역 연구에도 불구, 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평택시가 불가 입장을 고수해서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평택시 진위면) 주변 3.859㎢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평택시 유천동) 주변 0.982㎢에 걸쳐 있으며 모두 1979년 지정됐다.
경기연구원은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수질환경전문가, 시민단체, 3개 시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용역을 토대로 '강변여과수 도입',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등 3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장단점을 설명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경우 용인·안성시의 엄격한 수질관리가, 존치는 평택시의 경제적 보상(물이용부담금)이 전제돼야 한다고 경기연구원은 밝혔다.
2개 취수장을 없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강변여과수를 사용하는 대안은 3개 시의 비용 분담과 평택시의 규제공유 등을 감수해야 한다.
강변여과수는 하천 수변에서 50∼300m 떨어진 곳에 집수정을 설치해 대수층(帶水層)을 통과해 여과된 하천수와 지하수를 취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보다는 수질개선에 맞춰져 있었다. 시민 7만명이 사용하는 2개 취수장 물은 비상급수 용도도 있어 포기할 수 없다"며 "강변여과수는 하천수 고갈, 유지비용 과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취수장을 없애야 하는데 취수장을 폐쇄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권한은 평택시에 있다"며 "현행법상 평택시가 반대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일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3개 시의 이견으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며 "합의가 안 되면 3개 안을 보고서에 담아 다음 달 말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지역의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됐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용인·안성시가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협조를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결국,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도와 3개 시가 5억5천200만원을 분담해 공동용역 연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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