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조교도 노동자…권리보호 가이드라인 시급"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민변 등 국회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학원생 행정조교에게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동국대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과 관련, 조교 권리보호를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 한태식(보광 스님)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 총장은 학생 신분 조교 총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조교들이 대학 측을 고발해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대학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사건 고발인인 신정욱 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학원생 조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고용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각 대학에서 근무하는 조교들의 노동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이 예산 문제를 이유로 조교 정원을 줄이거나, 노동권 보장을 막기 위해 근무 행태를 '초단시간 근로 노동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 전 총학생회장은 "교육부의 장학정책이 이번 노동자성 인정 지침과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며 "교육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일선 대학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2018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학원생 조교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한다"며 "대학원생 조교들이 노동자로 인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학제도 등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대학조교 근로실태 공개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대학 공시정보에 조교의 근무조건,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 조교 근로실태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