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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때 한국군 민간인 학살 규명하는 '시민법정'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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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때 한국군 민간인 학살 규명하는 '시민법정' 열린다

내년 4월 서울서 개정…민변 등 변호사·박사 20여명, 증거자료 확보 중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규명하기 위한 '시민법정'이 내년 4월 서울에서 열린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에 알려진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평화법정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시민법정은 한국군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베트남인이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원고가 되고, 한국 정부를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의 형태로 진행된다.

1968년 학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꽝남성 주민들이 원고로 시민법정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시민법정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준비위는 시민법정에서 드러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준비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2명으로 이뤄진 법률팀과 10여 명의 박사급 연구자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학살 사실을 입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꽝남성의 퐁니·퐁넛 마을 학살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1969년 조사한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준비위 공동대표를 맡은 정연순 민변 회장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내 활동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민간영역에서의 연대를 넘어 전쟁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행위원장인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왜 한국군이 어린아이였던 자신을 쏘았는지, 왜 자기 가족을 죽였는지 계속 묻고 있다"면서 "이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만이 마음의 빚을 가진 공동체의 의무"라고 말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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