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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가로림만·태안 근소만서 낙지 금어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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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가로림만·태안 근소만서 낙지 금어기 시행

매년 4∼5월 두 달간…낙지 개체 수 증가 기대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과 태안 근소만에서 낙지 포획이 금지된다.


도는 서산시·태안군과 서해수산연구소, 어업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을 낙지 금어기로 설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지역에서 산란기에 어미 낙지를 무분별하게 잡으면서 자원이 급격히 줄어, 수요보다 생산량이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낙지 금어기 도입을 요청, 지난해 처음으로 낙지 포획 금지 기간(6월 1일∼30일)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다만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 1개월 이상을 낙지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해 고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지 기간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가로림만과 근소만 수역 어업인들은 다른 시·도보다 포획 금지 기간을 1개월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도가 이를 받아들여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가로림만에서 시범 시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근소만까지 확대한다.

임민호 수산자원과장은 "감소하는 낙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조치가 낙지 개체 수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낙지 어획량은 508t으로 전년 510t보다 소폭 줄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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