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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미니총선 되나" 광주·전남 국회의원 재보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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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미니총선 되나" 광주·전남 국회의원 재보선 주목

현역 국회의원 당선무효·단체장 출마…최대 5곳 선거 가능성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함께 치러지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총선 급으로 판이 커질 전망이다.

광주·전남 전체 의원석은 18석으로 이중 많게는 5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18석 중 1석밖에 없는 민주당은 재보선을 통해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철벽 방어로 틈을 내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큰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구는 박준영(국민의당) 의원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와 송기석(국민의당)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 선거구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박준영 의원은 사면초가다.

본인은 물론 자신의 비서실장까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면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박 의원에 대해 3억5천여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상소했지만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송기석 의원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지난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 본인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당선무효가 된다.

박 의원과 송 의원 선거구에서는 이미 재보선을 대비한 입지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각 당의 경선을 통해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 후보로 출전하면

이들의 선거구들도 보궐선거구로 추가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해당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게 돼 있다.

이럴 경우 지방선거와 동시에 광주·전남에서만 최대 5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미니총선'이 될 수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 선거에 관심을 둔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남지사에 뜻을 둔 국민의당 박지원(목포)의원과 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장성·함평·영광) 의원이다.

광주에 현역국회의원이 없는 민주당에서는 원외 인사가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커, 국민의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이럴 경우 보궐선거구는 5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각 당에서 후보 선출이 늦어져 국회의원들이 사퇴시한을 넘길 경우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지 않고 다음해로 넘어가게 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대법원 선고가 지방선거일보다 늦어질 경우에도 재보선 규모는 미니총선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더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도 관심사지만 함께 치르게 될 재보선도 판이 커져 총선 입지자는 물론 지역정치권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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