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에 따라 택시 1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15%를 적용받아 83대가 증차 가능해 17일 면허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2014년 이후 택시 공급이 없어 시민 불편은 물론 신규 개인택시를 바라며 10년 이상 장기근속 해온 운수종사자들의 불만을 샀다.
시는 그동안 절대적으로 부족한 택시 증차 시기가 늦어지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판단, 지난 9일 경기도 고시 발표 이후 1주일 만에 전격 증차를 결정했다.
파주시는 다음 달 4∼15일 개인택시 면허 신청서를 신청받아 내년 3월 전후로 최종 확정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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