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18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가 1인 시위를 했다.
청주 A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 이모(38·여)씨는 이날 오전 A 병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의사가 해야 하는 초음파 검사를 대신 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6월 말 건강검진센터 내원 고객을 상대로 뇌 혈류 초음파 검사를 맡아서 했다"면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다가 오른쪽 손목을 다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5월 A 병원에 입사한 이씨는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하는 초음파 검사를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가 하는 모습을 근무 중 많이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6일 보건 당국에 A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졌다고 신고했다.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는 이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A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의료법 위반인지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자격정지를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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