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선 전 회장, 현대시멘트 이사해임 청구 항소심 패소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현대시멘트[006390]는 정몽선 전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자사 이사들을 상대로 해임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창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총비용 또는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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