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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취하?…30여 분간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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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취하?…30여 분간 해프닝

원희룡 지사 "가짜뉴스 전파한 게 될 수 있어 공식 정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중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취하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이 아닌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열린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구상권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현우범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던 중 한 공무원으로부터 말을 전해 듣고는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사들이 원 지사의 발언만으로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철회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30여분 뒤 원 지사는 "강정마을 문제와 관련해 100%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정부와 강정마을 대리인단 협의에서 큰 틀에서 합의됐다"며 "법원의 직권조정안이 사실상 마련됐는데 소 취하 등 모든 것을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양측이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다만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직권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확정판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직권조정안에 '소 취하'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가짜뉴스를 전파한 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공식적으로 정정한다"며 사과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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