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폐공사, 고졸전형 3명 부당 채용…징계요구"
"방송광고진흥공사, 지방조직 경영 효율화 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작년 하반기 고졸전형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채용분야 관련 자격이 없는 3명을 부당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13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
조폐공사는 작년 8월1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청년인턴) 채용계획'을 수립해 고졸전형 12명을 포함해 총 34명을 채용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고졸전형에서 인쇄기술 분야 응시자가 인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금속기술 분야 응시자가 귀금속가공 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1차 전형에서 불합격으로 처리해야 한다.
감사결과 조폐공사 인사담당 차장 A씨는 인쇄나 귀금속가공 기능사 이상 자격이 없어 '0점'으로 표기된 응시자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각각 이들이 보유한 전기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를 임의로 시험자격으로 인정해 1차 전형에 합격시켰다. 임의로 인정해 준 4명 중 3명이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조폐공사 사장에게 A씨와 인사팀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조폐공사가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퇴직 전 5년 이내에 최대 1년간 출근 의무를 면제하는 '공로연수(전직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로연수 후 복직한 직원에게 연차휴가 25일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돼 있는데, 이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25일씩 연차휴가를 주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보상금을 줬다는 설명이다.
감사결과 조폐공사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로연수 후 복직한 직원 156명에게 연차휴가를 과다하게 부여해 총 8억4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방조직 설치·운영의 부적정성이 지적됐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11개 지방조직(4개 지사·3개 지소·4개 사무소)을 설치해 총 46명이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기관운영 감사에서 지방조직 통폐합 등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공사는 2009년 1월 "춘천·제주·포항의 3개 사무소를 폐지하겠다"고 조치결과를 감사원에 보냈으나 실제 폐지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4∼2016년 방송광고진흥공사 지방조직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1개 지방조직 중 청주·제주사무소를 제외한 9곳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에게 "지방조직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당기순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지소·사무소를 축소하거나 인근 지사에 통폐합하고, 지사 인력을 영업인력 위주로 개편하는 등 경영 효율화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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