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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위축지역'에선 청약 통장가입 한달이면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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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위축지역'에선 청약 통장가입 한달이면 1순위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이르면 24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진다.

또 2순위 자격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서든 반드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현재 규제심사를 받고 있으며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와 부산 등에 40곳이 지정돼 있지만 청약 미달과 집값 하락이 나타나는 곳에 지정하는 '위축지역'은 한 곳도 없다.

국토부는 현재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충남 천안, 경남 거제·울산 등지의 주택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현재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위축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어 청약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공급규칙 개정안에서는 2순위 요건을 강화해 현행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만 요구하던 2순위자의 통장 보유 요건을 앞으로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약조정지역에서 동일세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1년간 청약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투기과열지구에도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을 명확히 한다.

금융결제원은 공급규칙 개정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법 시행이 예상되는 이달 24일까지 2순위 접수가 가능한 단지에 한해서만 이달 17일 이전까지 개정 전 규칙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받고, 20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신규 모집공고가 금지된다.

다만 규칙 개정안 시행일에 따라 시스템 정비 일자도 바뀔 수 있다고 금융결제원은 설명했다.

한편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다음주 신규 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사들은 분양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23일 입주자모집공고를 계획했던 곳은 화성 동탄1차 대방디엠시티 더 센텀, 서울 강동구 길동 e편한세상강동 에코포레,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경남 진주 혁신도시 충무공동 진주혁신중흥S-클래스더퍼스트 등 10여곳에 이른다.

이들 단지는 불가피하게 청약 일정을 한 주 이상 늦춰야 할 전망이다. 이달 23일 전남 무안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분양에 들어가려던 호반건설도 청약시스템 개편에 따라 12월 초로 분양 일정을 연기할 방침이다.

청약 일정이 순연되면서 연말 청약시장은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한꺼번에 몰리며 대혼잡이 예상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11월 이후 연말까지 분양될 물량은 전국적으로 10만여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는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크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이후 주택경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어떻게서든 연내 분양을 끝내겠다는 건설사들이 많은데 청약 일정이 더 빠듯해졌다"며 "12월 비수기에 분양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청약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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