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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혼 조정에 출석 '묵묵부답'…노소영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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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혼 조정에 출석 '묵묵부답'…노소영 불출석

가정법원 첫 조정기일…조정 성립 안 되면 '이혼소송'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이혼 조정 절차 첫날에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은 15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노 관장과의 첫 이혼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다만 '조정기일에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정 절차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조정실로 향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소송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정 절차가 합의로 마무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조정에 이르기 수년 전부터 별거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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