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영 SPP 회장 횡령죄 확정…'계열사 부당지원'은 다시 재판
대법 "횡령은 유죄…계열사 지원은 경영상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재무적으로 힘든 계열사의 자금을 주식 매수 대금이나 다른 계열사의 자금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PP그룹 이낙영(56) 회장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상당 부분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특정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의 자재를 사들이는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가 아니라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의 자재를 구매하는 등 계열사를 지원한 것은 계열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에서 행한 것으로 이를 배임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계열사인 SPP머신텍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계열사인 SPP해양조선 소유 자금 261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채권자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계열사인 SPP조선이 선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가 63억원 상당의 고철 1만3천여t을 다른 계열사인 SPP율촌에너지가 무단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았다.
이 회장은 또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 SPP조선의 자금 1천273억원을 사용해 자금난을 겪는 다른 계열사들의 자재를 구매하고, SPP조선에서 발생한 시가 176억원의 고철을 다른 계열사에 넘겨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 회장의 계열사 지원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은 계열사 지원행위가 정당한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며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횡령한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횡령 혐의는 물론 계열사 지원행위도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회장이 그룹을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했고, 위기의 원인이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열사 지원행위는 계열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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