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교육국제화특구는 공교육 파행 초래"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 계획을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특구법 제10조에 따르면 특구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과 교과 운영이 가능하다"라며 "즉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과정이 아닌 외국어 몰입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된다면 안산·시흥 지역의 공교육 파행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구 내 초·중등학교에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외국어 교과 시간은 대폭 확대하고 다른 교과 과목은 축소할 여지가 있다"라며 "학생들은 다양한 교양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기고 지역 내 학교 간 서열화 경쟁은 과열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안산과 시흥 지역의 4개 초등학교를 다문화국제혁신학교로 지정해 운영한 지 이제 겨우 8개월"이라며 "다문화국제혁신학교 운영 성과와 한계 분석 및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로 1기(2013∼2017년) 사업이 끝남에 따라 차기 사업(2018∼2022년) 희망지역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다. 시·군·구 단위로 특구를 지정하고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고양 킨텍스에서 도내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신청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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