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이 돈 줬다는 당일 배덕광은 오션타워에 있었나
재판부 "기지국 조회자료서 두 사람 같은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 작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배덕광(69)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영복 엘시티 회장과 배 의원 사이 전화통화 기지국 조회 내용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13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배 의원과 이 회장이 지난해 3월 20일 밤 주고받은 전화통화에 대한 통신사 기지국 조회 회신서가 처음 공개됐다.
이는 지난 9월 21일 2심 첫 공판에서 배 의원이 이 회장으로부터 수수 사실을 인정한 2천만원 외에 3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입증 자료로 재판부가 검찰에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 3월 20일은 이 회장이 3천만원을 1천만원씩 나눠 배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날이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당일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해운대 오션타워(오션스카이)에서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현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해 두 사람의 위치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기지국 조회자료를 보면 배 의원은 당일 오후 8시 3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이 회장이 있던 오션타워 인근 기지국(해운대구 우동 760-3)과 직선거리로 2.9㎞ 떨어진 기지국(해운대구 우동 1461)을 통해 이 회장과 지인 등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슷한 시간 이 회장의 통화내역을 보면 이 회장은 오션타워 인근 기지국을 통해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100∼500m에 이르는 전파 수신감도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배 의원과 이 회장이 오션타워에 같이 있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다음 공판 때까지 두 사람의 기지국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오션타워에서 배 의원을 이 회장에게 안내한 직원이 불분명하다며 수소문해 증인으로 신청하라고도 검찰에 말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나온 이 회장에게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아들을 보호하려고 배 의원의 돈 수수 사실을 진술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 회장을 심문했지만 이 회장은 "아들이 조사받는 사실도 몰랐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4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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