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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 임시어시장 반대한 아파트 단속…보복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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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 임시어시장 반대한 아파트 단속…보복행정 논란

인천 남동구, 입주 8년 만에 베란다 불법 확장 조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에 반대하며 구청장을 고발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베란다 불법 확장 조사에 착수했다.

주민들은 입주한 지 8년이나 지난 아파트에서 갑자기 베란다 불법 확장 조사를 하는 것은 구청장 고발에 대한 '보복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는 14일부터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인근 에코메트로 아파트 12단지 16개 동의 베란다 불법 확장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남동구는 이 아파트의 베란다 불법 확장을 고발하는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 전수 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베란다 확장은 2005년 12월 합법화됐지만 사업 승인이나 준공 뒤 확장할 경우 관할 구청의 행위 허가를 받은 뒤 확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구는 2006년 사업 승인 당시 베란다 확장 신고를 하지 않았던 335개 가구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그러나 베란다 불법 확장은 구내 모든 아파트의 문제인데 특정 아파트만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로 꾸려진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아파트가 입주한 지 8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베란다 불법 확장을 단속하는 것은 구청장 고발에 대한 보복행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남동구는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2009년 이후 8년 동안 베란다 불법 확장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소래포구 상인회 4곳으로 구성된 '선주상인연합조합'은 올해 9월 에코메트로 아파트 인근 해오름공원에 몽골 텐트를 설치, 임시어시장을 조성했다.

올해 3월 어시장 화재로 신축 어시장 건설이 추진되자 그동안 공원을 무단점용하며 좌판을 옮긴 것이다.

투쟁위는 소음과 악취 등을 우려해 좌판상점의 해오름공원 이전에 반대했으나 이를 막지 못하자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전에도 베란다 불법 확장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 개별 조사를 했었다"며 "이번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돼 전수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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