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드 한미 약정서 비공개 정당…공개하면 국익 해할 우려"(종합)
민변·참여연대 등 정보공개 청구 기각…"정보 공개하면 북한에 노출 우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한미 약정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민변은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자문단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와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등이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해 2026년 말까지 비밀보호 기간으로 지정했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이 같은 비밀주의는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2016년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비공개를 전제로 사드배치 문제를 협의했고, 참여자들은 비밀정보 비공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들은 한미 2급 비밀로 표시돼 있고, 사드의 구체적 미사일 방어 범위와 능력, 또 후보지별 시뮬레이션 분석과 현장실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재판부는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나 제3국이 사드의 방어 범위와 능력, 배치현황 정보를 구체적으로 취득하게 돼 이를 토대로 사드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이 국민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이런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도 해당 정보는 비공개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다.
재판부는 "운영 결과 보고서나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의해 군사기밀로 관리 중"이라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한미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지 평가에 참여한 자문단의 성명이나 관련 정보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들이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또 이들에 대한 정보가 국민의 주된 관심사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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