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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금품수수·불륜·절도…광주교육청 끊이지 않은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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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금품수수·불륜·절도…광주교육청 끊이지 않은 비위

최근 2년간 징계자 118명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여학생 성희롱, 성추행, 금품수수, 불륜, 음주운전 등 광주교육청 교직원의 비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아 파면된 교사가 있는가 하면 기자재를 훔쳐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드러났다.

12일 광주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9월 말 기준)까지 일선 학교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에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18명에 달했다.

지난해는 73명, 올해는 45명이다.

2015년 43명인 점을 고려하면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올해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36명, 본청과 지원청에서 각 4명과 3명, 직속기관에서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절반이 넘는 22명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사고로 징계를 받았으며 3번 적발돼 삼진아웃제로 해임된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해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58명, 본청 5명, 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 각 4명과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일선 학교 교사가 해임됐으며 본청의 한 공무원은 불륜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들은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 1~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중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신분을 은폐한 중임(重任)했던 교장은 해임됐다.

한 학교 교사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희망교실 운영비를 유용하고 복무를 소홀히 하다 정직 3개월을 받았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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