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규정때문에"…차량 리콜도 미국에 물어봐야
국토부, GM '임팔라' 타이어 결함 발견…美당국, 3개월째 '묵묵부답'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때문에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리콜 판단을 미국 정부에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마저 미국 정부에 답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불공정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8월 한국GM이 미국에서 수입·판매하는 임팔라 차량의 타이어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미 FTA 자동차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업체당 2만5천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가 설정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임팔라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하던 중 타이어 옆이 벌어지는 현상을 발견, 한국GM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GM은 '샘플 타이어에서만 발생한 문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기준만 적용한다면 국토부가 행정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지만 한미FTA 규정 때문에 이 사안이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국토부는 미국 측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자동차 안전 관련 기준은 각국이 처한 도로·교통 환경이나 온도·습도 등 자연환경 등에 따라 각국 상황에 맞게 설정되기 마련이라며 "차량이 운행되는 국가의 기준이 아닌 수출국의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것에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미가 FTA 추가 협상을 벌일 경우 자동차 분야에서 안전기준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난 7월 상무장관이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중 (한국 수출이) 허용되는 것은 2만5천대뿐이어서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FTA 개정을 두고는 자동차 분야뿐 아니라 철강, 농축산업 등 대부분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며 맞설 것으로 전망돼 통계 등에 기반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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