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르신 차량 안전 지킴이' 사업 4개월 만에 막 내려
설익은 정책 내놓았다가 슬그머니 '없던 일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관련 단체들과 업무협약까지 맺으며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 사업을 4개월 만에 슬그머니 종료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31일 남경필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생활인재교육연구소,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등 3개 기관 및 단체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만 60세 이상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각종 안전 법규와 심폐소생술, 안전사고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한 뒤 '차량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주고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차량 탑승 안전 지킴이'로 취업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각 학교 방과 후인 오후 2∼7시 차량에 탑승해 월 80만∼90만원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각 기관은 앞서 같은 달 29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미탑승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4개월 뒤인 지난 6월 초 각 기관이 협약을 파기하면서 막을 내렸다. 지금까지 20여명이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11명만이 취업을 했다.
학원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노인들을 차량 안전지도사로 탑승시키는 것을 원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원들은 차량안전지도사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차량에 탑승시킬 경우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데다가 노인들의 탑승을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도가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좋지만, 사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어르신 안전 지킴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사전에 조사 등 사업 검토가 불충분했다"며 "이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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