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철 영장 청구…"국정원 MBC 장악 직권남용 공범"(종합2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모, 업무방해·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도
국정원 담당관-MBC 기획조정실장-김재철 순 '순차적 공모' 정황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서 실행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7일 김 전 사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리,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됐다.
또 파업 참여 기자들을 대거 무보직 상태로 서울 신천역 근처 MBC아카데미로 보내 교육을 받게 하게 하면서 '신천교육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등 인사권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김 전 사장의 행위를 조직적인 노조 무력화를 목적에 둔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제하의 문건에서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향후 MBC 방송 제작 불법 관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주로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를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사장이 국정원 정보관을 직접 접촉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사 결과 최소한 전 전 기획실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김 전 사장이 연결되는 '순차적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동시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우룡 이사장을 통해서도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이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본다.
앞서 검찰은 6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의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정보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국정원과 공모한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그는 공모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은 전날 검찰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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