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10개월→3년…법원 "1심 형량 가벼워 부당"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잣집 아들 행세를 하며 학력과 직업 등을 속이고 여성들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었던 여성 3명을 상대로 "기업가의 외동아들이다", "명문대를 졸업했다", "삼성가의 증손자"라고 속이고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로 모두 8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3명에게 결혼할 것처럼 환심을 산 뒤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직원 월급이 모자란다", "집을 나와 있어서 돈이 없다", "회사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이고 8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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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7차례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행각을 벌여 700여만원을 가로챘고 동거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동거녀의 월급명세서와 운전면허증을 훔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고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1심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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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양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거액을 뜯어냈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기도 해 피해 여성들이 아직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4차례나 되고 이번 사건 범행 일부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졌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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