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뮤다·케이맨 페이퍼컴퍼니' 기업 "공시까지 한 합법거래"
가스공사·현대상사 "이중과세 피하려고"…효성 "중국 변압기 사업 진출"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김동규 김동현 기자 =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6일 공개한 자료에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국내 기업들은 "공시까지 한 합법적인 거래"라고 해명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현대상사가 2006년 조세회피처인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가스공사와 예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관련 지분 거래를 했다고 전했다.
당시 현대상사는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를 페이퍼컴퍼니에 넘겼고, 가스공사는 이 페이퍼컴퍼니 지분 48%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예멘 LNG 지분 5.88%의 49%인 2.88%를 확보했다고 뉴스타파는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굳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분을 거래한 점에 주목하며 "수상한 거래"라고 지적했지만, 가스공사와 현대상사는 "이중과세를 피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가 새로운 회사를 국내에 설립해 예멘 LNG 지분을 인수할 경우 이 회사도 LNG 판매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이 회사의 주주인 가스공사도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요금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 설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예멘 LNG 지분을 비싸게 샀다는 지적에는 "2006년 매입가에는 지분 평가액뿐만 아니라 현대상사가 예멘 LNG에 빌려준 주주대여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라서 많다"고 해명했다.
현대상사도 "당시 예멘 LNG 지분을 가스공사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 공시를 했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투명하게 진행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조세회피처 자료에서 효성그룹이 2006년 약 300억원을 출자해 케이맨 군도에 설립한 '효성 파워 홀딩스' 관련 거래 내용을 확인, 효성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효성 관계자는 "중국의 변압기 공장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한국 회사가 지분을 사고팔려면 허가 등 절차가 복잡했다"며 "중국 지분을 효성이 직접 인수하는 게 아니라 해외법인을 통해 하려고 지주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효성은 2006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중국 남통우방변압기 회사를 인수해 향후 중국 내 3대 주요 변압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효성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2015년 청산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변압기 회사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다가 잘 안 돼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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