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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 있는 빌라 주인, 저리 융자받고 임대사업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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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 있는 빌라 주인, 저리 융자받고 임대사업자 전환

국토부,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추진…내년 6천실 공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에게 은행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對還)해주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으로 구성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융자형 사업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이 있는 다가구 등 집주인에게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대출을 대환하도록 도와주고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다.

집이 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된다는 점에서는 매입형 등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 같지만 임대 관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집주인은 고정 수익을 챙기는 기존 사업과 달리, 융자형은 집주인이 직접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 수준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다가구 등을 수선(리모델링형)하거나 매입(매입형)하게 지원하는 대신 이를 LH가 관리하면서 임대로 공급하고 확정 수익을 집주인에게 주는 사업이다.

이와 달리 융자형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장기임대 및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한편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의 규제도 받게 된다.

임대주택의 관리나 임차인 선정 등은 집주인이 직접 할 수 있되, 집주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같이 LH의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2천500억원을 투입해 융자형 사업을 6천실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매입형이나 리모델링형 사업이 각 1천실로 계획된 것과 비교해 첫 사업임에도 대규모로 추진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금리나 입주 자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작년부터 추진된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 사업은 실적이 좋지 않다.

집주인 선정과 설계·시공 혹은 매입, 입주자 모집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자격이 맞는 집주인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천314억5천만원에 달했으나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11억9천500만원에 불과했다.

사업자 선정 건수는 리모델링형은 71건, 매입형은 28건이며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시행된 것은 리모델링형 11건밖에 없다.

이에 비해 융자형 사업은 집을 매입하거나 수리할 필요 없이 기존 대출 문제를 해결해주기만 하면 되기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은행 이자가 부담스러운 다가구나 다세대 주인들이 대출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게 해 공적임대를 확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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