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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윤리경영 순위 세계 98위…윤리적 리더십 필요"

양세영 원장, 흥사단 포럼서 "김영란법, 대기업 임직원으로 확대" 등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한 종합가구업체에서 성추문이 불거져 논란인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에 비리·인권침해 사건이 잦아 '윤리경영' 수준이 세계 100위권에 간신히 턱걸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세영 윤리경영원장(홍익대 겸임교수)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제30회 투명사회포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리더십에 따른 '윤리경영 출발 선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 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 '기업 윤리경영 평가' 순위에서 2016년 137개국 중 9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순위는 2009년 48위에서 2011년 58위, 2013년 79위, 2015년 95위에 이어 지난해 98위로 조사 때마다 하락했다.

양 원장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2015년 37위·2016년 52위에 그쳤는데, 기업의 윤리경영 평가 순위는 그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리경영은 1990년대 말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됐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친기업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업에 대한 감시·규제가 완화돼 현재는 정체 내지 퇴보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리경영 약화 사례로 분식회계, 협력업체에 우월적 지위 남용, 산업기술 유출, 고객정보 유출, 임직원 간 폭언·성폭력 및 '갑질' 사건이 잦은 점을 꼬집었다.

양 원장은 "윤리경영이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분명한 윤리적 철학으로 '윤리적 리더십'을 발현해 윤리적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책적으로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대상을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혹은 상장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대상 법률 확대 및 정보공개·정책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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