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평원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일단 중단"
연말까지 심평원·건보공단 진료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
료정보 외부 제공이 권익 침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심평원의 빅데이터 제공을 일단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에 진료 빅데이터를 제공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빅데이터 제공을 일단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법률을 검토해 연말까지 빅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빅데이터 제공 중단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심평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와 민간 보험연구기관 등에 1억850만명분(누적)의 진료 정보가 들어있는 '표본 데이터셋' 87건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이름 등 개인정보는 들어있지 않지만, 성별과 연령, 진료행위, 상병내역,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은 데이터를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 목적으로 요청해도 자료를 내줬다"고 지적하면서 "민간 회사의 이익 추구와 보험가입 차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토대로 자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같은 법 제28조를 이유로 외부 기관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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