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용인 데이터센터 건립 차질…예정 부지 법적 분쟁
옛 주인 측과 매매 무효 소송 휘말려…법원 '땅 처분 중단' 가처분 받아들여
(수원·서울=연합뉴스) 김태균 최종호 기자 = 네이버가 경기도 용인에 새 데이터센터(IDC)를 짓는 계획이 해당 부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2단독 이새롬 판사는 IDC가 들어설 용인시 기흥구 소재 부지 4만여평의 예전 주인인 A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가등기상 권리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인용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IDC 부지를 사들이면서 이 땅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다.
이번 인용 결정은 '네이버의 부지 매매가 무효이며 자신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관해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A씨 측 주장을 법원이 임시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A씨의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해당 토지의 가등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 부지는 A씨가 1990년대에 매입해 2011년 용인시로부터 1천486세대의 노인복지 주택을 짓는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저축은행에 졌던 채무를 갚지 못해 땅이 작년 10월 은행 측에게 넘어갔고 A씨는 이후 부지를 되찾고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어 B저축은행과 매매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이 세부 조건에서 이견을 보여 협상은 진전되지 못했고 이후 B저축은행은 네이버에 땅을 팔기로 했다. 같은 달 19일 해당 부지에는 네이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됐다.
이에 A씨 측은 B저축은행이 우선매수권을 무시하고 네이버와 계약을 맺었다며 본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네이버는 현재 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IDC 건립을 위한 사업권 취득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용인시는 네이버와 B저축은행이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올해 8월 17일 A씨가 이 부지를 토대로 받은 노인복지 주택사업권을 '공사가 기한 내 착수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
A씨 측은 이에 반발해 경기도에 용인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냈고 경기도는 지난 9월 용인시가 내린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지하고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국, 네이버가 202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 IDC 건립은 이런 분쟁이 해결된 뒤에야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IDC는 서버와 저장장치 등의 전산 설비를 구동하는 공간으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심장'으로 비유되는 핵심 시설이다.
네이버는 현재 강원도 춘천에 IDC '각(閣)'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에 지어질 새 IDC 규모는 각의 2.5배이며 투자액은 4천800억원에 달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tae@yna.co.kr,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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