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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몰며 취객 폭행…'무서운' 10대들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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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몰며 취객 폭행…'무서운' 10대들 소년부 송치

재판부 "교화 통해 개선 가능"…공범 2명은 집행유예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며 취객을 폭행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형사 처벌은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10대 5명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B(19)군과 C(20)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80∼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 등은 올해 6월 10일 오전 2시 18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D(40)씨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수차례 폭행하고 현금 195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씨는 손목이 부러져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군 등은 같은 달 14일 오전 1시 40분께 계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K3 승용차를 훔친 뒤 다음 날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해 취객을 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았다.

운전면허가 없는 A군 등 10대 2명이 번갈아가며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부로 송치된 10대 5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들 중 한 명은 C씨의 동생이었다.

재판부는 A군 등 5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A군의 경우 15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소년들로 교화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형사 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세심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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