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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항공 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항고심서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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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항공 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항고심서 승소(종합)

광주고법 "인상 전 요금 유지해야…위반시 하루 1천만원 지급하라"

제주항공 "대법원에 재항고할 터…간접강제금 낼지 등은 추후 결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항공의 항공료 인상을 두고 제주도와 항공사 간에 벌어진 두 번째 법정 싸움에서 원심판결이 뒤집히며 제주도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제주항공은 인상 전 요금 수준으로 요금을 내리거나, 현행 요금 유지할 경우 간접강제금 1일 당 1천만원을 제주도에 물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재권)는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5년 7월 제주항공과 체결한 '제주에어(제주항공 이전 명칭)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 제6조에 근거해 지난 3월 30일 항공요금 인상을 결정한 제주항공에 대해 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및 위반시 1일 1천만원의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당시 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제주 관광업계의 경영난 가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항공 측이 요금 인상 전에 도와 협의하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을 항공요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소수 주주인 채권자(제주도)의 의견에 따라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중재결정 전까지 채무자(제주항공)가 일단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며 제주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제주도민이나 관광객이 실제로는 다양한 할인요금을 적용받고 있고, 얼마든지 다른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 과도한 인상도 아닌 점 등에 비춰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도는 1심 패소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협약 제6조는 요금인상에 관해 협의했음에도 결렬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대로 진행하지 않고 객관적,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중재결정에 따라 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라며 "중재결정 전까지 채무자(제주항공)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하고, 채권자(제주도)는 그 의무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무자(제주항공)의 요금인상으로 제주도민의 편익증진,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채권자의 공익적 목적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고, 채무자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제주도민, 관광객도 회복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임시로 요금인상 금지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중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채무자는 불특정 고객들로부터 종전 요금을 초과한 요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해서는 안 되고, 간접강제로서 위반 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천만원 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에 따라 도가 담보로 1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는 즉시 제주항공은 항공요금을 회복하거나 간접강제금 1일당 1천만원 씩을 도에 지급해야 한다.

판결 직후 제주항공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다만 결정문을 받아보고 1일 1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낼 것인지, 항공료를 원 수준으로 내릴 것인 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재판 결과를 수용해 요금 인상을 철회하면 좋겠지만, 재항고시 신속히 지급보증보헙증권을 법원에 제출해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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