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4.00

  • 36.10
  • 1.44%
코스닥

677.15

  • 13.65
  • 1.98%
1/4

"조직위는 올림픽 기간 알펜시아 영업손실 보상하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조직위는 올림픽 기간 알펜시아 영업손실 보상하라"

강개공·알펜시아 노조 "시설 무상사용은 도민 희생만 강요"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개발공사(이하 강개공)와 알펜시아노동조합은 31일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알펜시아 시설사용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양 노조는 "평창올림픽 기간 조직위가 근거 없는 논리로 알펜시아 시설 무상사용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도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며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원도개발공사는 심각한 부채와 재정난 속에서도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고통을 감수했고, 알펜시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따르는 임금 수준을 참고 희생했다"며 "그러나 조직위는 또 다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노조 대표자 등은 이날 삭발식까지 진행했으며, 11월 24일까지 조직위 앞에 집회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조직위의 자세 변화를 보며 집회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직위는 평창올림픽 유치 당시 비드파일에 강원도 산하 공기업인 강개공 소유 알펜시아 시설의 무상사용을 포함했다며 무상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개공은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닌 데다 무상사용은 이사진의 배임에 해당한다는 법률해석에 따라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액 등 130억원의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3개월이 지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애초 16일부터 알펜시아 콘서트홀과 컨벤션센터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사무소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조직위는 이와 관련 이날 낸 의견서를 통해 "강원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비드파일 등에 따라 베뉴의 무상제공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강개공이 소유한 베뉴도 포함하고, 강개공은 국제방송센터(IBC), 메인프레스센터(MPC) 건설 무상제공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개공이 공공기관인지 아닌지가 강원도의 알펜시아 베뉴 무상제공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며, 강원도개발공사가 지자체 소속 지방 공공기관에 해당해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과 유사한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