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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9.3% 인하…가구당 월 7천400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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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9.3% 인하…가구당 월 7천400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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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9.3% 인하…가구당 월 7천400원 혜택

    미수금 회수 용도로 부과하던 정산단가 폐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끝나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정산단가를 더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에 변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이에 따라 2012년 말 기준 5조5천억원의 미수금이 누적됐다.

    정부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가스요금에 1.4122원/MJ(메가줄)의 정산단가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수금 회수가 이달 완료되면서 정산단가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없어진만큼 11월부터 정산단가만큼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다.

    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전(全)용도 평균요금이 현행 15.2336원/MJ(메가줄)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된다.


    주택용은 8.7% 인하된다.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약 1천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이 현행 8만6천154원에서 7만8천726원으로 7천428원 낮아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미수금 누적과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가스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 2017년 11월 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단위:원/MJ)



    ┌─────────────┬─────┬─────┬─────┬─────┐

    │ 구분 │ 현 행 │ 변 경 │ 증 감 │ 증감률 │

    ├─────────────┼─────┼─────┼─────┼─────┤

    │평균 │ 15.2336 │ 13.8214 │ △1.4122 │ △9.3% │

    ├─────────────┼─────┼─────┼─────┼─────┤

    │주 택 용 │ 16.1694 │ 14.7572 │ △1.4122 │ △8.7% │

    ├─────────────┼─────┼─────┼─────┼─────┤

    │업무난방용│ 16.5181 │ 15.1059 │ △1.4122 │ △8.5% │

    ├─────────────┼─────┼─────┼─────┼─────┤

    │일반용(영업용1) │ 15.9703 │ 14.5581 │ △1.4122 │ △8.8% │

    ├─────────────┼─────┼─────┼─────┼─────┤

    │일반용(영업용2) │ 14.9686 │ 13.5564 │ △1.4122 │ △9.4% │

    ├─────────────┼─────┼─────┼─────┼─────┤

    │산 업 용 │ 13.8922 │ 12.4800 │ △1.4122 │ △10.2% │

    ├─────────────┼─────┼─────┼─────┼─────┤

    │열병합용 │ 14.7438 │ 13.3316 │ △1.4122 │ △9.6% │

    ├─────────────┼─────┼─────┼─────┼─────┤

    │열전용설비용 │ 16.4990 │ 15.0868 │ △1.4122 │ △8.6% │

    ├─────────────┼─────┼─────┼─────┼─────┤

    │수송용(CNG) │ 13.7946 │ 12.3824 │ △1.4122 │ △10.2%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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