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신도시서 전매제한 분양권 거래 22명 검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 신도시 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을 몰래 사고판 사람들과 알선한 중개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1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사고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부, 간호조무사, 대출 상담사 등으로 최고 6천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노려 분양권을 불법 거래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전매가 적발되지 않으려고 분양권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매도자의 변심을 막기 위해 권리 포기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거래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9명도 함께 검거해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 전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탈루가 있으면 환수하고, 불법 알선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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