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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 실종사건에 형사들도 공동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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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 실종사건에 형사들도 공동 대응한다

실종 신고는 즉시 여성청소년과장에 보고…전담 접수요원 증원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여중생 납치·살인 사건에서 초기 실종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이 개선 방안을 내놨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18세 미만 아동이나 여성의 실종사건은 실종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 외에 형사과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이는 이영학 사건 초기에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일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청에서만 탐문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을 시간을 허비한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휘보고 체계도 개선한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사건 개요, 수사·수색현황이 보고된다.

서울청 112상황실의 실종사건 전담 접수요원은 8명 늘어난다. 전담 요원들은 모든 실종사건의 초기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서울 시내 일부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실종전담팀도 시내 31개 경찰서 전체로 확대한다. 지구대 등 지역 경찰 차원에서는 최초 출동한 순찰차가 근무 종료 시까지 탐문·수색을 전담하도록 했다.

실종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사안의 위급성을 판단할 합동심의위원회(이하 합심)와 실종수사조정위원회 개최 시점도 명문화했다.

경찰은 신고 후 6시간 안에 1차 합심을 열어 여청, 형사 등 기능별로 확보한 자료를 공유하고 사안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24시간이 지나면 2차 합심이 열린다. 48시간이 지났을 땐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수사·수색 방향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직무 교육과정에 12시간짜리 실종 교육을 신설해 실종사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실종 수사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실종사건 업무처리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지난 19일과 26일 회의를 열어 개선 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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