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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협의 없이 늘린 경남 시외버스 운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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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협의 없이 늘린 경남 시외버스 운행은 위법"

대법원, 부산∼거제 시외버스 증편 취소소송 파기환송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과 거제를 운행하는 경남 시외버스 운행횟수가 편도 기준 하루 19회에서 6회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부산 시내버스 업체가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버스 증편 운행을 취소해달라는 부산 시내버스 업체의 주장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남도가 경남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부산∼거제 간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3∼9회 추가로 증편해준 것이 부산시와 협의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거제를 오가는 경남 시외버스 운행 횟수는 거가대교가 개통한 2010년 부산시와 거제시가 협의해 결정한 하루 6회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지역 업계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2013년에 경남 시외버스 사업자가 요구한 부산∼거제 시외버스 운행 증편 허가를 부산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채 인가해 이에 반발한 부산 시내버스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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