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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설치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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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설치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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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의락 의원,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설치 법개정안 발의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북을) 의원은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창업기업 1년 생존율이 62.4%으로 창업기업 중 37.6%가 창업 1년 안에 폐업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폐업이 대개 급하게 진행돼 집기나 설비의 헐값 매각, 점포 인테리어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부담, 세금 부담 등으로 폐업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손실이 크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에 머물러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세무 상담 등을 해 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고 설명했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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