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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文정부, 공기업 기관장 임기 보장 안 해"

새 정부 출범 후 물러난 공기업 11곳 기관장 중 7명 비위 없지만 사직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법률로 정해진 공기업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등 인사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전체 공기업 35곳 중 이날 기준으로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12곳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절반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 중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1곳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의원면직 등의 형태로 기관장이 물러났다.

추 의원은 11곳 중 7곳의 기관장은 비위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사직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 3년이 보장되고 있지만, 이들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서 물러났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일부 부처의 경우 담당 국장이 소관 공기업 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 노조가 이른바 '적폐기관장'으로 분류하며 사퇴를 촉구한 1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사퇴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출범에 기여했고 현재는 국정운영에 상당한 입김을 미치는 노조로부터 정부 측이 영향력을 받았으리라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와 대조적으로 이날까지 근무 중인 23개 공기업 기관장 중 5명이 임기가 지났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기관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과거까지 조사하는 정부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무시한 채 사퇴압박을 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공기업 기관장이 더는 정부 또는 노조의 부당한 압력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공공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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