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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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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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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

    ┌───────────────┬────────────┬────────┐


    │ 내용 │개정규정│ 일정 │

    ├───────────────┼────────────┼────────┤


    │·이사비, 이주비 제안 금지│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조감도의 대안설계 시공 내역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제출 │││

    │※ 위반시 입찰 무효 │││


    ├───────────────┼────────────┼────────┤

    │·금품 향응 제공 적발 건설사 │ 도시정비법 │ 17.11월 발의 │


    │입찰참가 제한, 시공권 박탈, 과│││

    │징금 부과 │││



    │※ 건설사 1천만원 이상 벌금, │││

    │직원 1년 이상 징역형 확정시 │││

    ├───────────────┼────────────┼────────┤

    │·홍보요원 등록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개별홍보 등 3회 적발시 입찰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무효 │││

    ├───────────────┼────────────┼────────┤

    │·부재자 투표 요건 강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17.11월 행정예고│

    │감정원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 │ 준(국토부 고시 제정) │ 18.1월 시행 │

    ├───────────────┼────────────┼────────┤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대상 │ 도시정비법 │ 17.11월 발의 │

    │으로 추가 │││

    └───────────────┴────────────┴────────┘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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