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

┌───────────────┬────────────┬────────┐

│ 내용 │개정규정│ 일정 │

├───────────────┼────────────┼────────┤

│·이사비, 이주비 제안 금지│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조감도의 대안설계 시공 내역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제출 │││

│※ 위반시 입찰 무효 │││

├───────────────┼────────────┼────────┤

│·금품 향응 제공 적발 건설사 │ 도시정비법 │ 17.11월 발의 │

│입찰참가 제한, 시공권 박탈, 과│││

│징금 부과 │││

│※ 건설사 1천만원 이상 벌금, │││

│직원 1년 이상 징역형 확정시 │││

├───────────────┼────────────┼────────┤

│·홍보요원 등록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개별홍보 등 3회 적발시 입찰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무효 │││

├───────────────┼────────────┼────────┤

│·부재자 투표 요건 강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17.11월 행정예고│

│감정원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 │ 준(국토부 고시 제정) │ 18.1월 시행 │

├───────────────┼────────────┼────────┤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대상 │ 도시정비법 │ 17.11월 발의 │

│으로 추가 │││

└───────────────┴────────────┴────────┘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