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우리카드가 신용카드로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하나로 신용카드 더치페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음식점 등에서 한 사람이 결제한 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분담 결제 요청을 하면 상대방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나눠 낼 수 있다.
우리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는 우리카드 앱인 '우리페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더치페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일과 당일에 사용한 결제건 중 음식점, 카페, 주점 등 업종에서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사용한 건이다.
단 먼저 결제한 사람이나 나눠내기를 하는 사람 모두 우리카드 사용자여야 한다.
우리카드는 "앞으로 다른 카드사도 더치페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카드사 간 연동을 통해 더치페이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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