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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출동하면 자동 '녹색등'…충북 우선 신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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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출동하면 자동 '녹색등'…충북 우선 신호제 시행

충북도-충북지방경찰청 업무협약…올해 시범운영, 내년 본격 도입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녹색등'을 켜주는 교통시스템이 도입된다.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 업무협약'을 했다.

이 시스템은 소방차나 119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지날 때 경찰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정상 교통신호를 강제로 중단한 뒤 이들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 신호를 연동시켜주는 시스템이다.

도와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청주시내의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등을 중심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135건의 화재와 구급을 위한 긴급차량 출동시간이 각각 3분 37초, 4분 17초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차량이 출동하면서 발생한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도 10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이 줄었다.

또 도가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이런 시스템에 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90% 이상이 동의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 운영시간, 구간 등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긴급차량이 각종 사건,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시스템이 효과를 거두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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