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공포…내년 5월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익신고자의 신분공개 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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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대상은 현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대 분야로, 개정안은 이 5대 분야 이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를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개정안은 또,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긴급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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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도 상향 조정된다.
신고자를 파면·해임하거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신고자 징계나 신고방해·취소 강요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도 강화돼 공익신고, 특히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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