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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중복 없지만 효율성·일체감 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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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중복 없지만 효율성·일체감 겸비"

남바 마사키 참사관 "국가공안위 운영으로 정치 중립 확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최근 지방분권 구상과 함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밑그림을 내놓은 가운데 자치경찰제 선진국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남바 마사키(難波正樹) 경시정(警視正·총경급)은 27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경찰대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일본 자치경찰제 역사와 특성을 소개했다.

일본은 2차대전 종전 이후인 1947년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1천606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병존하는 방식의 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체제는 지역 범위를 넘어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했고, 조직 소규모화로 사안 대처능력이 낮았을 뿐 아니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조직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 문제를 낳았다.

이에 1954년부터 현행 경찰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역 경찰에 모든 법 집행업무를 맡겼다. 국가경찰은 감찰과 광역사건 조정, 교육훈련, 제도기획, 간부급 경찰관 인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자치경찰에 관여한다.

도도부현 경찰관은 대부분 현지에서 채용된 지방공무원이어서 지역 이해도가 높고, 경부(警部·경감급) 이상은 일정 기간 다른 지역 경찰관들과 함께 연수를 받아 전국적 인맥을 쌓을 기회를 얻는다.

지역을 넘나드는 광역사건 수사나 국가적 행사 경비 등 자치경찰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자치경찰이 관할구역 외 지역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법으로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남바 참사관은 일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경찰의 집행 사무가 도도부현 경찰로 일원화돼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는 효율적 운영이 확보되고, 고향 의식과 전국적 일체감을 겸비한 경찰 조직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총리나 대신, 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공안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장관급이 위원장인 국가공안위원회는 개별 사안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대신 경찰청장과 도도부현 경찰본부장 임명권, 경찰활동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권 등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한다고 남바 참사관은 설명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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